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표지<사진=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은 27일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 2019'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지만, 성폭력을 근절한 법적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적인 사회적 상황과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미흡에 관해 다룬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 150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 성별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출신지역은 국경과 가까운 양강도, 함경북도가 많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을 제공하지 않는 데다, 이렇다 할 성교육을 하지 않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한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적 형벌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통만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아동 보호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국제인권기구와 일치하는 법률을 즉각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행되는 전 국가적인 세뇌교육으로, 북한 교육의 목적은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민을 길러내는 데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교육은 심각한 정서적 학대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 희롱적인 발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와 성학대가 발생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라고 보고했다.

'성통만사'는 전체적인 북한의 사회 분위기와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다수의 증언을 통해 현실을 고발한다"며 "북한의 만연된 아동학대는 전적으로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성통만사'는 올해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아동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Side event 행사를 국제 엠네스티, 나우(NAUH)와 공동으로 진행해 북한의 3번째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아동인권이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