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로고>

법무부는 25일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막기 위한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는 부산에서 진행 중인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 정상이 참석했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수찻 폰차이위쎗꾼 태국 노동부 고용국장이 서명했다.

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이 급증하는 상황이 비자면제협정 등 선린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년여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MOU를 맺었다.

법무부는 국내 불법 직업소개소와 불법체류 태국인에 대한 정보를 태국 노동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태국 노동부는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취업하려는 태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진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우리나라 내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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