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KTV)

정부는 23일 0시에 종료 예정이었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조건부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하는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1차장은 “수출관리정책대화가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 거친 뒤 국장급 대화 실시할 것"이라며 "이후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하 상호 관리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한일 간 협상에 대해 “일본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노력 계속해 나가고, 안보를 포함한 실질적 분야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합의도 이런 입장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23 지소미아 종료 통보했던 외교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한다”며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현재 우리의 이러한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소미아 종료 철회 조건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보했던 지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시키고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 다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3개 품목에 대한 일 수출 규제가 철회가 돼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며 “상당 기간 수출규제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엄격한 수출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일본의 발언에 "한일 외교 채널 간의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라”며 “3개 품목 수출 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다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확고하다”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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