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사진=SPN)

통일부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경기도와 인천시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에 따라 11/6과 11일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방 자치 단체로서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11일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다.

이 당국자는 “ 통일부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북측과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오늘자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분권과 협치 바탕으로 한 인도협력이 안정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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