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온라인에 공개한 '제재 지도, 북한(붉은원)을 클릭하면 가장 많은 제재 항목이 뜬다(사진=웹사이트)

유럽연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다음달 22일 1개월여 앞두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럽연합이 정한 규정에 의거해, 유엔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 노동자를 12월22일까지 송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RFA에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엔 회원국들은 이 의무에 구속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럽연합도 지난 2017년 10월10일 북한 국적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했다면서, 제재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회원국들이 올해 3월22일까지 북한 노동자의 송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야 했다면서, 늦어도 내년 3월22일까지 유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인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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