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한 목선(사진=통일부)

대북인권단체들은 18일 최근 북송된 북한 선원들의 구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28개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한국에서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더 나아가 자의적인 처형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공동서한은 유엔의 여러 특별 특별보고관들과 인권 담당관들에게 다시 한번 북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 의회, 유럽연합의 한반도 관계 대표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에게 발송했다.@


 

 

 

2. 이미 지난 11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같은 날 ‘한변’과 ‘성통만사’가 유엔의 고문, 처형,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에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한 바 있다. 14일에는 ‘물망초’와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모임(정통법률가)’ 공동명의로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비판성명을 12일과 14일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3. 나아가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더 광범위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공동서한을 발송한다. 이번에 참여한 국내외 단체들의 수는 28개 단체에 이르며, 외국 단체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큰 울림이 있을 것이다.

 

4. 이번 공동서한은 유엔의 여러 특별 특별보고관들(mandate holders)과 인권 담당관들에게 다시 한번 북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유럽연합 의회, 유럽연합의 한반도 관계 대표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에게 발송될 것이다. 공동서한은 이들에게 북한 선원들의 강제송환과 관련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데 동참을 요청하고, 송환된 두 사람의 생명과 인도적인 처우를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합리적인 조사와 함께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여 이러한 행동의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5. 북송된 선원들의 혐의사실 유무는 적법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악의 인권상황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선원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바다로 다시 나온 것은 이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6. 다시금 북한선원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인권단체들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북한에서도 세계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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