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외교부)

북한주민 2명의 퇴거조치가 법리적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법적 사항을 모두 고려해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송환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어긋나는 소지가 있다’는 논란 관련해 “그 사안(협약) 포함해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송환 또는 인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문방지협약 3조에 따르면 정부가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북한인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3조와 헌법 10조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 주민을 정부가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여론 뿐만 아니라 해외 인권전문가들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북한 선원 강제 추방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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