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인권침해 논란 관련..."헌법 고려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

금강산 온정리 이산가족면회소 전경(사진=SPN)

(강화도=김한나 기자) 통일부는 13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5.24조치와 관련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연하게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금강산 관광 추진에 있어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5.24조치를 어떻게 해제할 예정’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조치라는 내용으로 여러가지 유연성을 발휘한 적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조치로 나진 사업 추진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석탄을 나진항으로 갖고 와서 나진항에서 포항으로 들여오는 사업했는데 그런 일종의 항로부터 시작해서 물자반입과 같은 부분들은 5.24조치에 해당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유로 예외조치로 허용해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라 “그렇기 때문에 5.24조치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연하게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또 ‘조선신보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에 남조선 포함 될 수 있다’고 발언할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3가지가 있는데 조선신보의 보도는 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신보는 앞에 김 위원장이 말한 3가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남쪽 주민들 환영한다는 표현과 관광사업에 남측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조선신보의 보도는 남쪽에서 누가 오는 것을 환영할 뿐만 아니고 관광사업이라 했니 주목해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이날 북한 주민 추방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논란에 대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3조와 4조를 늘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남북기본합의서 1조는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지정해놨다”며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해야 될 대상이고 외국에서는 각기 유엔의 회원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3조만 얘기를 한다면 현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법적인 개념 갖고 국가와 국가 관계 아니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 절차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에 앞서 남북관계에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이 통일 국가가 아닌  분리된 국가체제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주민 2명이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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