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발언하는 킨타나 보고관(사진=UN)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주민 두 명이 한국에서 추방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12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세 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최근 북송된 선원 두 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RFA에 밝혔다.

남 국장은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두 명이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는데, 12일 킨타나 보고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국가와 접촉하고 있다고 유엔 측에서 알려 왔다"고 말했다.

남 사무국장은 이어 "이번 청원의 목적은 국제사회가 이들의 안전과 공정한 처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에 알리고, 북한 당국이 송환된 이들에게 자의적 처형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장처럼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 할 지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민적 권리가 이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접촉했다는 해당정부가 북한인지 한국인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유엔 규정에 따라 킨타나 보고관의 소통과 관련한 내용은 60일 동안 밝힐 수 없다"고만 답했다.

또한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측도 성통만사 측의 청원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12일 오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도 '킨타나 보고관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긴급청원은 ‘성통만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이른바 ‘한변’이 공동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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