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사진=SPN)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 등 정책 수요 반영해서 정부가 분권합치형 대북정책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 7월 24일에 시도지사 협의회가 협약 체결해서 중앙지방협력관계 강화. 후속 조치로 통일부 고시인 관련 규정 개정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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