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엔 회원국의 우려 표명 요청, 북한은 이들의 현 상황 공개하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한 목선(사진=통일부)

북한 주민 2명 강제북송과 관련해 국내 17개 북한민주화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고 성급하게 이들을 추방한 우리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지만,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일 동해상 북한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불충분한 불과 6일만인 7일 성급하게 추방했다”면서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국회의 진상조사 촉구와 함께 강제 송환된 이들의 현 상황과 계획을 공개할 것을 북한 측에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참가한 단체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국민통일방송, 북한전략센터, NK워치 등 모두 18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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