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한 목선(사진=통일부)

미국의 인권 전문가와 한국인권단체는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뤄진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송환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VOA에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우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며, 수사를 통해 유죄의 증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고문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조항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죄는 수사 당국의 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명되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어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고문과 부당하고 잔인한 사형 선고가 적용되는 압제 국가로 범죄인을 송환할 위험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우려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동안 자체적인 혹은 다른 인권 기구들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선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어떤 사법체계나 절차도 없고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들을 송환한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 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두 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동료 선원에 대한 살인 등 추방된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한국 내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당국의 합동심문 결과 20대 북한 남성인 이들 두 명은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로,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돼 이들이 중범죄자이고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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