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8일 송환 조치된 북한 주민이 탔던 배를 NLL선상에서 인계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시점은 오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지 해상 사정들을 감안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범죄협의가 있는 탈북민을 바로 추방한 것이 옳냐’를 두고 불거진 의견 차이에 대해 “탈북민은 북한 이탈 주민법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이런 것들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들의 귀순의사 불인정에 대해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이지만 현실적 사법적 관할권 적용 위해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와 관련된 매뉴얼과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절차가 적용되는 사례로 보지 않았고, 북한 주민의 귀순의사 불인정,  범죄 증거 확보의 문제등 실질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 고려해 이들의 귀순 의사를 불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의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괄성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또 “추방자들은 범행 이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을 계획하고 시도했으며, 서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북한에서 죽자라고 합의했다는 진술”과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의 단속이 몇 차례 불응하고 경고 사격해서 계속 도주하는 과정”을 판단해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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