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통해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오리온 스타' 호(사진=마린 트래픽 웹사이트)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회원국 선박의 편의치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기구 내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IMO는 30일 다수의 IMO 회원국들이 자국 선박에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항해하거나, 선박 국적이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해상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 유엔 안보리와 함께 대응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VOA에 말했다.

북한은 현재 IMO 회원국으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편의치적 방식으로 해상 불법 환적 행위를 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5월 북한 화물선 ‘태양호’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몽골 국적 선박의 선박 정보와 선박식별장치 AIS 신호를 도용해 해상 불법환적으로 약 160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판매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월 미 재무부에 의해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정된 뒤 고철 처리된 ‘카트린(Katrin)’호 역시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혹은 도영 쉬핑이 실제 선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IMO 사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해양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임의로 등록하고 등록 기간 만료 후 갱신 없이 운영하는 행위, 또는 IMO에 허위문서를 제출해 등록을 승인 받거나 선박식별정보 변경, 자동선박식별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IMO는 이에 따라 안보리와 협력해 제재 대상국의 선박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이터베이스에는 IMO의 기존 통합정보전달시스템(GIS)에 모든 회원국 정부기관과 선박 등록 담당 기관의 정보를 추가해 포괄적인 통합 등록정보 확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다.

또 국가별 선박 등록일과 만료일 정보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으며, 선박등록 절차가 따로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선박의 구체적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IMO 법률위원회는 선박 부정, 허위등록 방지 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안을 2019년 말에 열리는 31차 IMO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회원국에 외교적 통로를 통해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