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기(사진=자료)

호주 법원이 18일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한국계 호주인의 보석을 거부했다.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주 고등법원은 북한산 무기를 중개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호주인 최찬한 씨의 보석을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나 보석 거부 조치를 내린 줄리아 로네르간 판사는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호주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한국계 호주인인 최 씨는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외국기관 등에 팔도록 주선한 혐의로 호주 연방 경찰에 체포된 후 2년 간 구속된 상태였다.

호주 경찰은 2017년 최 씨의 체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1995년 제정된 호주 ‘대량 살상 무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이라고 밝혔다.

호주 경찰은 또 "최 씨가 북한 고위 관리와 전자우편 등의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그가 북한 무기 판매 중개를 통해 북한 정권에 수익을 가져다 주려 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수출이 금지된 북한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판매하는 중개 역할도 했다는 혐의 등 총 6개 혐의로 2017년 체포됐고, 이듬해인 2018년 9월 또 다시 북한의 철강 수출과 석유 수입을 도왔다는 두 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