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사진=유엔)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던 탈북민 중 일부가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보고서 발표 행사에 참석해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말 중국 선양시 외곽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5월 말에는 13살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최근 지난 두 달 동안 중개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적어도 200명의 탈북민이 체포됐다"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도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제네바 주재 중국대표부와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 문제에 북한과의 양자 협정을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 것도 인도적 원칙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국 당국자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중국 당국자들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탈북민 문제에 인도적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오는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미 협상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