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외관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8일 꾸준히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헌병’이라는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국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명칭을 변경해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 과정에 있다며  “군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기능 분리 방안은 국의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서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전문 수사대와 피해자 보호시설-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에 의한 대체복무 감축에 대해 “현재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라 병력을 차질없이 충원하기 위한 현역자원 확보대책으로 전환복무 폐지와 대체복무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는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감축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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