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에서 드러난 드론테러의 위협>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세계 최대 석유생산시설 두 곳이 드론을 이용한 폭탄 공격을 받은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따르면 10여 대의 드론이 9월 15일 토요일 새벽 3시 40분경 두 곳의 원유 생산 및 정제시설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생산 능력의 50% 가량이 축소되었다. 드론 공격 직후 국제 원유가는 19% 가량 폭등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달 내 피해시설의 복구 완료를 발표 하면서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의한 유가 불안정을 걱정하는 시각도 여전히 상당한 편이다. 이처럼 드론을 이용한 폭탄공격이 광범위하게 피해를 미치게 되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신기술을 악용한 테러위협의 우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7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초창기 드론은 군사용으로 활용되었으나 민간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산업용 드론은 사람이 접근 하기 힘든 장소를 대신 접근하여 촬영 및 점검하기도 하며,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택배 드론, 방제 드론, 인명구조 드론, 드론 택시에 이어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경찰 드론도 도입되는 등 점차 그 활용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드론의 민간 상용화에 따른 활용도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드론의 민간 활용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드론기술 활용업체의 수가 2013년 131개에서 2017년 1,235개로 증가하였고, 동기간 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개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현황의 경우 2013년 537건에서 2017년 4,722건으로 급증하였다. 규모는 6,33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에서는 드론의 공역(空域)이 확보된다면 2025년까지 약 10만 개의 일자리와 82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드론의 다양한 활용성과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기능이 테러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제기되고 있다. 이는 드론이 본격적인 민간 상용화가 되면서 누구나 드론을 손쉽게 획득가능하다는 점, 감시ㆍ정찰기능과 전투기능을 혼합한 장점을 갖추었다는 점, 무인비행이 가능하므로 군사적 활동범위 영역 또한 확대된 점, 마지막으로 드론의 기술이 비교적 획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2011년 알카에다 추종자가 드론에 C4 폭탄을 장착하여 미국 국방부와 의사당을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4년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도 학교와 연방청사를 대상으로 장난감 드론과 사제폭탄을 활용한 폭탄테러 시도가 사전에 적발되었다. 2015년 1월에는 백악관 건물과 드론이 충돌하기도 하였으며, 4월에는 일본 총리관저에 방사성 물질을 탑재한 드론이 추락한 것을 직원이 발견하였다. 2018년 1월 영국 중부 우스터셔의 교도소에서는 폭력조직 일당이 드론을 이용하여 마약과 휴대전화 등을 밀반입하려던 시도가 적발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 교도소에 드론전파차단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8월 베네수엘라 군 창설 기념식에서 드론에 탑재한 폭발물을 터뜨려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하였다.

2019년 1월 영국 런던 히드로국제공항 영공에 드론이 무단출현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이 1시간 가량 중단되었다. 2월에는 UAE 두바이국제공항이, 3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이 드론으로 인하여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5월에도 아람코의 석유 송유시설이 드론에 의해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드론 공격을 계기로 석유시설을 비롯한 담수화시설과 전력공급망 등 주요 인프라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공격이나 공격을 기도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비행금지구역 내 무단비행이 283건에 이르는가 하면 조종 미숙 및 고장에 의한 추락 등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내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에는 경기 파주ㆍ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된 추락한 드론에서 청와대 전경 및 군 시설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5월에는 취미용 드론이 인천 송도에서 빌딩과 충돌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와 강원도 군부대를 촬영한 드론이 발견되었다. 지난 8월 한 달간에는 1급 국가보안시설인 고리원전 인근에서 6번이나 드론이 출현했지만 조종자가 검거된 것은 2건뿐이었다. 9월 7일에는 한빛원전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나 20여 분간 비행한 후 사라졌고, 추적용 드론과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통해 조종사 색출에 나섰지만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드론 테러의 발생 가능 유형

이처럼 드론이 널리 보급되고, 간단한 조작방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민간 상용화가 가능해진 이면에는 테러범이나 범죄조직이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드론을 활용한 치명적인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테러범ㆍ범죄조직ㆍ극단주의집단 및 반군도 드론을 활용하여 정보수집과 공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도있다.

김선규와 문보승(2019)은 드론을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드론을 이용한 폭탄테러이다. 드론에 폭발물을 장착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충격을 가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을 말한다. 여느 폭탄테러와 마찬가지로 단시간 내 가장 큰 인명피해와 물질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이다. 둘째, 중요시설의 감시이다. 드론의 자유로운 이동성과 소형화라는 장점을 악용하여 중요정보시설 및 내부시설의 위치 확인과 목표지점의 지형 정찰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요인 암살이다. 원거리에서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여 저격하거나, 암살대상이 위치한 인근에서 폭발하여 암살하는 방식이다.

특히 드론이 무인기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테러범이 암살현장에서 먼 거리에서 드론 조종이 가능하므로 도주도 용이하다. 넷째, 테러도구의 운반이다. 테러대상이 보안시스템이나 경계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인 경우, 테러범은 출입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출입하고 외부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테러에 필요한 무기 및 물품을 운반하여 테러공격을 하는 유형이다. 또한 생화학 물질을 드론에 탑재하여 다중 이용시설로 이동 후 살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여섯째, 네트워킹 해킹을 통한 드론 테러이다.

해킹경유지로 설정된 스마트폰의 공용 Wifi를 통해 Wifi를 공유한 해당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거나 공유기의 DNS를 변조하여 포털 사이트와 유사한 해킹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서버 접속이나 해킹 사이트를 통해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드론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위치 추적이 쉽지 않게 된다. 발생 가능한 드론 테러 유형을 종합하여 보자면, 무인기라는 특성과 공간적 제약이 없는 유동성 및 이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급작스럽게 테러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응과 개선 방향

국내의 드론 관련법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시행령」 및 「항공안전시행 규칙」이 해당된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대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은 없으나,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안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의 소유자는 반드시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ㆍ용도ㆍ소유자의 성명ㆍ제129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22조). 그러나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 장치 중 12㎏ 이하에 해당할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08조 제4항). 즉 비행승인과 조종자 증명, 안정성 증명, 보험ㆍ공제 가입 등의 경우에 있어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에 명시된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거나(제308조 제1항), 중량 12㎏ 이하 및 길이 7m 이하인 무인비행선은 사실상 신고에 대한 모든 절차가 면제될 수 있다(제308조 제4항).

이는 드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항공안전법」이 대부분 유인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항공안전법」제10장에서 11개 조항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신고와 인증에 관한 행정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향후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의 예방이나 국가중요시설·다중운집장소에 대한 대테러 대응의 관점에서 입법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경우, 사우디 사례처럼 사용된 고정형 드론을 활용한 공격보다는 흔히 접하는 쿼드콥터형 방식의 드론을 사용하는 공격이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 사례처럼 정유시설이나 민간공항 등이 특히 취약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국가기반시설 및 중요시설을 대상으로 안티 드론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내년까지 드론 침입장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외의 국가기반시설에의 도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에서 불법 드론이 연달아 포착되는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테러가능성 및 보안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되기에 드론을 이용한 원전ㆍ공항 등 국가 기반시설 대상 테러, 모방범죄 및 보안침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하여 관련제도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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