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북한 어선과 선원 161명이 극동 나홋카 항으로 도착"

지난 2016년 러시아 해역에서 허가없이 조업에 나섰다 억류된 북한 어선 대양10호(사진=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극동지부)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선원161명이 러시아에 억류된 가운데,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수비대는 지난 17일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북한 어선들과 선원 161명이 이날 극동 나홋카 항으로 도착했다고 20일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20일 “19일 사건 직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RFA가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진 대사 대리가 재발방지를 위해 평양에 즉시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부는 “진정협 대사 대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불법조업 중이던 북한 선박의 선원 중 한 명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후 결국 20일 사망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했던 북한 선원 6명이 중경상 등 다양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1명은 이후 숨졌다”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키토-야마토여울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북한 선박 2척 및 11척의 모터보트를 발견해 나포했다.

당시 억류 과정에서 일부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고, 경비대원 1명은 총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북한과 중국 등 18개국 국민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던 전자비자 승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경수비대는 전자비자에 생년월일, 이름 등 여러가지 오기가 있을시 국경수비대가 전자비자 발급자이더라도, 즉시 러시아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전자비자를 도입한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전자비자를 받고 러시아 극동지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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