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관련 유엔사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년 8월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의 주된 목적은 한국이 미국에게 양도한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한 군사적 기본운 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city)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훈련 과정에서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된 이후 국지 도발 등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사 교전수칙을 근거로 한국군 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를 놓고 한미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여, 미국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평시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 정관리에 부합하는 지시를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 졌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유엔사가 전작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 치면서 전작권 환수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지하다시피, 작전통제권은 효율적인 전쟁수행과 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군사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전시에는 말 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군사력의 운용과 배치, 그리고 군사력 사용방법 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은 평시·전시로 구분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냥 작전통제권이다. 이러한 작전통제권의 전략적 함의는 한 나라 군사주권의 요체이 자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이고 국방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 설 계도라 할 수 있는 군사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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