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선(사진=자료)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선원 161명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오후 5시경 일본해(동해)의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북한 국기를 달고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고 팸 등 외신들이 전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선원 21명이 탄 한 척의 어선을 먼저 나포했고, 이어 45명 이상이 탑승한 두번째 어선의 선원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단속 요원들을 공격해 수비대원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수비대는 북한 어선 2척 외에도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했고 모두 161명의 북한 선원을 억류했으며 나포한 선원들을 추가 조사를 위해 나훗카 항으로 이송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해주 해역에서도 조업 허가증과 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하던 북한 선원 3명이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