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사진=NHK)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준수하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한국 측에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나갈 생각을 강조했다"고 NHK가 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과거에 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최근 징용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도 재산 청구권 문제는 모두 해결 한 것으로 돼 있으며, 협정에 따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 된 것 "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떠 "이런 것은 각 행정 기관이나 법원을 포함한 사법 기관 모두가 준수해야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생성 된 국제법 위반 여부 시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으로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 나갈 생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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