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움직임에 대해 국회 또한 입법기관으로서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지명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검증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는 그 자리 스스로 능력 입증해야 하고, 국민들은 청문자리에서 해당 후보자 그만큼 자질 있는지 지켜볼 자리(라며), 그래서 인사청문회 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워 인사청문회의 법정기간이 8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9월 2일과 3일의 기간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기류는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를 “법과 규정 잘 지켜야 하는 곳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법과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만 할수 없다”고 했다. @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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