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보시 전경(사진=Anuradha Dullewe Wijeyeratn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온 가운데 스리랑카는 북한 노동자를 이미 모두 송환해 북한 국적자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스라랑카 대표부는 지난 6일 작성해 15일 공개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스리랑카 이민국 기록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가 송환된 적이 없으며, 현재 자국 내 북한 국적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RFA가 전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는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이전에 북한 국적 노동자와 북한 정부 감독관 등 모든 북한 국적자를 송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 2명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공항에서 16만8천 달러를 중국으로 운반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스리랑카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2016년 2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부가 북한 측 현금을 압수한 사례로 기록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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