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대성백화점 내부 모습(사진=러시아대사관)

싱가포르에 소재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가 북한에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다롄에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기소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 방송은 ‘신에스엠에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 랴오닝성의 항구 도시인 다렌을 통해 북한에 와인과 증류주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이 기간 네 차례에 걸쳐 총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북한에 납품했고, 한 번에 최고 14만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모회사인 썬문스타와 함께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당시 재무부는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가 가짜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불법적인 대북 수출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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