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고 제 2019–5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일반임기제(6·7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1.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상당직위․계급

인 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통일체험연수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호)

3명

2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통일부 1차 소속기관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2명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3. 직무내용 및 보수수준

  가.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호)

○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야외 및 지역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남북청소년 교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남북인적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나.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주사(일반임기제 6호)

69,625천원

35,079천원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호)

58,559천원

28,101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관련)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최종시험 예정일(2019.9.5.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학위를 소지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나. 응시자격 요건(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응시자격

일반임기제 6호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7호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관련 분야 경력은 통일 및 청소년 관련 시설・기관・단체 및 학교 또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학위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종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9.8.12.)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2년 인정)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청소년 또는 북한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학위별 차등 배점)

※ 북한학(정치행정학부 북한학 전공·통일외교 전공 포함)·청소년학·청소년교육학·청소년지도학·청소년상담학·청소년복지학·사회복지학 등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교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그 밖에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자격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내자격증’을 말함.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관련분야 자격증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소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후 개별통보(임용은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19.10월중에실시하되, 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시험 계획 공고

’19.8.12.(월)~8.23.(금)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19.8.19.(월)~8.23(금)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접수장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8.30.(금)

·통일부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19.9.5.(목)

·통일부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9.9.18(수)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신원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임용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게시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19. 8. 19.(월) ~ 8. 23.(금)

다. 접수처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031-839-7923)  

 ※ 주소: (우1104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채용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전자우편이나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일정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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