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제품 1년간 쿼터 부과, 냉연 및 도금제품 조치에서 제외"

외교부 청사 전경(사진=SPN)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가 지난 8일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한 바, 2019년 12월부터 1년간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가 부과되고 냉연 및 도금제품은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AEU(EurAsian Economic Union) 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외교부는 "이번 최종조치내용은 지난 6월 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나,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33.23% 증가996,596톤에서 1,327,758톤으로 33.23% 증가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25% 에서 20%로 햐항조정돼 조치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최종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되어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18년 기준 대(對)EAEU 조사대상품목 수출은 20.7만톤으로, 이에 해당하는 수출액은 1.98억 달러다.

품목별 비중은 도금제품 52.0%, 열연제품 45.7%, 냉연제품 2.3%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년간 쿼터가 설정된 열연제품은 1,327,758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으로 단기간임을 감안했을 때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민관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EAEU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재와 같은 한국 기업의 주력품목 제외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치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EA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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