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사진=통일부)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된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대상은 공무원 포함 3만 7천여명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방북한 인원이 아닌 방북 승인을 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받는 대상은 더 적을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통통시스템)를 통해 방북 승인 왕래가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북 승인한 기록을 중심으로 실제로 이사람이 방북 한지 여부는 최종확인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측 방북 경로가 군사분계선 넘는 경우 제3국 넘는 경우, 남북 교류 협력에따른 승인도 있다”며, “승인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어서, 방북 승인이 있다고 해도, 실제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따로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이번 조치를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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