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사진=VO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올해 말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북한 노동자 송환 현황을 알리는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12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 8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전 중간 이행보고서를 3월 22일, 최종 이행보고서를 내년 3월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3월22일 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7월 31일,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전체 대상국인 190여개국 가운데 37개국에 불과했다고 RFA가 보도했다.

실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동안 2006년 제재 결의 1718 호에 이어 지난 2017년 2397호 등 총8개의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왔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90개국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87개국이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104개국이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113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달 12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2397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아일랜드는 자국에 송환 대상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다. 

베트남도 지난 6월 제출한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51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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