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사진=통일부)

통일부는 최근 2년간 남북간 교류협력과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대북 물자 반출입 관리시스템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5일 "향후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남북간 물품 반출입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물자 및 중요물품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연계 고도화로 전산연계를 통해 물품 반출입 내역과 이행사항 등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남북교역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9년 주요물품(컴퓨터, 전자기계류 등) 지정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재정비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 ‘포괄승인’ 제도 정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여행자 휴대품 및 일상생활 용품 △남북당국 합의 및 행사 △사무소 운영)를 고려하되, 행사별, 분야별 포괄승인 기준 및 내부 관리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협회에서 추진중인 ‘남북경협 상담’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 종합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후남북교류협력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역량부족 등으로 자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업주체들이 편리하게 남북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담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범위는 지자체・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준비단계부터 방북・접촉・대북제재 면제 지원 등 일련의 절차 과정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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