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명섭 변호사의 사회로 동국대 김일환 교수의 발제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 前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조정훈 소장(아주대 통일연구소)이 각 분야별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기섭 협회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우려되어 전면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공단 중단과정에 위법성을 지적한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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