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의 방위사업발전세미나(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후속 제재 중 소관 사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방산업계는 그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후속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방산경영개선단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감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이행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업체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후 연계된 제재가 세부적으로는 10여 개에 달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주계약 업체의 착·중도금 지급 제한을 이미 완화·개선했으며, 이윤 차감도 '방산원가구조개선 TF'에서 올해 하반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당업자의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선정 시 감점의 경우, 이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재 항목을 유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의 취지는 유지하되 각각 기존 대비 절반 수준(적격심사, -1∼-3점 → -0.5∼-2점, 절충교역 -7∼-10점 → -1∼-5점)으로 감점 규모를 완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신속하게 관련 규정 등(물품적격심사 기준,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절충교역 지침, 청예규)을 개정하여 감점 완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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