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승용차가 하노이 시내를 지나는 모습(사진=VT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방탄차량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거쳐 선박과 북한 국영 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가 16일 ‘북한의 전략적 조달망 노출’이라는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 전용차량의 유입 경로를 공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독일제 고급 승용차 메르세데스 벤츠를 포함한 ‘고급 자동차’를 대북반입금지 사치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기관의 제이슨 아터번 분석관은 16일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전략적 사치품 조달 경로를 구체화하고 자세히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라며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의 무역상들을 식별하여 법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RFA에 말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무려 90개국이 북한의 사치품 조달원 역할을 했는데, 이전에 파악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을 통해 정교한 사치품 조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벤츠의 북한 유입 경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네덜란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화 50만 달러짜리 벤츠 S600 두 대가 지난해 6월14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두 대의 컨테이너에 나눠 실렸으며, 이후 이 벤츠 차량이41일 뒤 중국의 다롄에 도착했고, 컨테이너는 7월 31일 항구에 내려진 뒤 8월 26일까지 머물렀다.

이후 이 컨테이너는 27일 다시 일본 오사카행 배에 실렸고, 3일 뒤 9월 30일에는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다.

하루 뒤인 10월 1일 이 컨테이너는 토고 선적인 화물선 ‘DN5505’호 로 옮겨졌다.

하지만 ‘DN5505’호는 러시아 해역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 추적을 피했고, 이후 이 배에는 2588 메트릭톤의 석탄이 적재돼 석탄은 이후 포항서 하역됐다.

보고서는 한국 세관 기록을 통해 이 배가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석탄을 선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후 러시아 나홋카항에 도착했던 벤츠가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조사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비행추적 자료 분석을 통해 10월 7일 북한의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의 화물기 3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벤츠 차량들이 러시아에서 항공편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마셜 제도에서 등록된 ‘도영선박’(Do Young Shipping) 소유의 ‘DN5505’호와 ‘카트린’호를 지난 2월 각각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아터번 분석관은 사치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대북제재 회피 방법이 더 복잡해졌고, 이렇게 사치품을 들여오는 북한 당국자들은 대북제재 위반의 핵심이자 북한 정권에 더 가까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터번 분석관은 이러한 정보가 김정은 정권의 사치품 조달 능력을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일반 북한 주민에 대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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