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 개선 정책연구용역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15일 발표회를 개최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발족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T/F에서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업체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침체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방위산업을 재도약하게 하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은 방위사업청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의 도입과, 45년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의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성실성 추정 원칙제도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후 검증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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