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무력총사령관으로 명시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남쪽 국회)는 지난 4월 11일 제14기 1차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10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고 명시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돼 있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은 없었다.

또 헌법 제 10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해 "종전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개정됐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라고 명시했다.

종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주의 조국이다’로 돼 있다.

이밖에도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로 개정했다.

헌법 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로 바꿨다.

과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로 돼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선군사상' 및 '선군정치'도 삭제해 김정은 체제 들어 노동당 중심의 사회주의 정통 국가의 국정운영이 정상화됐음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됐다.

북한이 최근 역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헌법은 총 171조로 2016년 6월 개정 헌법보다 한 개 조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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