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저지를 위해 신고를 독려하는 ‘정의를 위한 보상제도’ 포스터 (사진=국무부)

미국 국무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 등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지 40일이 경과했다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 지난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신고 내역과 관련한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라고 RFA에 말했다.

국무부 담당 관리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와 관련한 제보 내용은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물론이고 제보가 있었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포상금이 지급되었는 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우 특별한 사례(북한의 불법행위)는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을 지킨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회피 행위와 관련해 제보한 사람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소식은 일부 북한 무역일꾼들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포상금 제도가 가장 주목하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과 거래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과 관련한 정보이다.

국무부 담당관리는 현재 영어와 중국어 외에 한국어나 일본어 등 주변 국가의 언어로 신고안내문을 만들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영문과 중문 신고 안내문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무부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한글로도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