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 시내에 나온 북한 근로자들(사진=SPN)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 간부들이 중국의 기업을 찾아다니며 새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변경도시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한 외화벌이 기관의 간부들이 중국 현지 기업들을 찾아 다니며 신규로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기존 북한 노동자를 6월말까지 본국으로 보내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힘을 얻어 북한에서 신규노동자 파견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올 연말까지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않고 있던 중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북조선 노동자의 귀국을 강제하지 않는데 힘입어 신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3개월분의 임금을 선입금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서 “상식 밖의 선임금지급 요구에 중국 기업들이 북조선 노동자 고용에 거부반응을 보이자 북조선 당국자들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2개월 분의 임금만이라도 먼저 지불해 줄 것을 간청하며 집요하게 (신규)노동자 고용 계약을 성사시키려 하고있다”고 전했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채택된 날로부터 향후 2년내 고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전원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 12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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