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기(사진=자료)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각국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기구는 3일 공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명시한 ‘제재 대상’과 ‘자금 동결’ 부문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소개했다.

특히 제재 대상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VOA가 전했다.

권고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대상을 지정하라는 제안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제재 대상 지정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에 대응하는 정밀 금융제재에 의거해, 관련 개인과 기관의 제재 지정을 위한 권한과 효과적인 절차, 방법 등의 확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은 관련자의 이름과 함께 충분한 정보와 사유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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