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부 청사(사진=통일부)

통일부가 민간어선으로 귀순한 북한주민들의 지역심문과 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북한주민이 탄 믹간어선 관련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 발생 이후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간어선 절차가 통일부 소관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다”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법  제 7조 보호신청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계자는 “대북조치,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통일부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선의 폐기 관련해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박 폐기 문제는 통일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선장이 동의를 하면 남하한 북한 선박에 대해 선박 복구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선장이나 선원에게 선박상태 폐기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 받고 나서 폐기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국의사를 밝힌 북한주민들의 송환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귀순과 송환을 처리한다”며, “신변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답했다.

한편, WFP 식량지원 관련해 인도지원국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WFP와 수송경로, 일정 등 세부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 WFP지원 사업 등 경험했듯이 남북교류추진협의회 개최, 의결하고 공여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며,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WFP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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