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정부는 한일관계를 흔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외교부는 19일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며,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과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해 이번 제안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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