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대한 예산, 주둔 병력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시"

주한미군이 훈련하는 모습(사진=VOA)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이 13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시작해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10일 제출한 수정안(H.R 2500)이 찬성 33대 반대 24로 통과됐다"고 RFA가 전했다.

이 수정안은 초안과 달리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에 대한 예산을 주둔 병력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수정안은 다만 국방부 장관이 이 지역 내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했다고 보증할 경우에만 2만8,500명 이하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2만8,500명으로 동일하다.

이밖에 수정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개발 상황 등을 담은 ‘북한 군사∙안보 개발 동향보고서’를 의회에 2년 더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방분담금과 관련해 지난 2017-2019 회계연도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미군 훈련에 대한 규모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정안에서 스미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에 대한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조치들을 허용함으로써 미국 안보 촉진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지지하지만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며 동북 아시아 내 군사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원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이 11일 정식으로 상정됐다.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상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S.1790) 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상원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감축 규모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상응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의회에 보증하더라도 90일까지는 기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이달 말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상·하원이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하게 되며,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 법률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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