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보통강변에 전시 중인 푸에블로호(사진=노동신문)

북한이 50여 년 전 한반도 동해 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1968년 1월 23일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2일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고 VOA가 전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공화당 소속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은 북한 정부가 불법적으로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푸에블로호가 나포될 당시 함정에 기관총 3기가 있었지만 승조원들은 북한에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푸에블로호는 나포 당시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공해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설령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해도 연안국은 영해를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관할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법은 북한 영해에서 외국 군함을 나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 정부의 자산인 푸에블로호가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 소속 정찰함인 푸에블로호는 지난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해군에 의해 승조원 80명과 함께 나포됐다.

그러나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영해를 침해했다며 당시 함장으로부터 사과문을 받았다.

승조원들은 북한 해역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금됐으며, 석방되기까지 11개월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푸에블로 호를 평양 보통강 변에 전시하고, 대미 승리의 상징물로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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