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주)GS건설에서 우리 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S블럭 제이드자이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한까지 첨부된 『국민주택 특별 분양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신청 기한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쟁자가 있 는 경우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배점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추천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향후 공지될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 기한 및 방법

o 신청 기한 : 2019. 5. 30.(금)까지 
o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주소 : 【우 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서울청사711호
   - 팩스번호 : 02-2100-5919 / 이메일 : knabo@unikorea.go.kr
o 문의 : ☎02-2100-5917(통일부 이산가족과)

□ 신청자격

o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일('19. 5. 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하여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청약예금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

②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m²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일반 시군 
전용면적 85²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²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²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유의사항
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특별공급 신청 불가,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하거나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구분     합계
  59A
과천 제이드 자이   1 1

* 분양문의 및 일정 확인 : http://www.gcjade-xi.co.kr/
☎ 1644-9949

※ 제출서류 : 국민주택등특별분양신청서,청약저축통장사본, 무주택기간입증서류 (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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