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평양방직공장 내부 모습(사진=조선의 오늘)

북한 경제를 단기간에 성장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과 함께 단계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무역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해 안정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과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같이 제기했다.

보고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이 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남북한 CEPA 체결을 제안했다.

남북한 CEPA는 남북 상품교역 원활화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자유화, 노동교류 편리화,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국의 CEPA 체결은 남북 경협 확대에 대비하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주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북한 CEPA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채택된 남북경협 합의서를 CEPA의 틀 내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제도화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경제의 원활한 통합과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대외개방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북한의 무역 법·제도는 국제표준과 격차가 크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남북경협을 비롯한 대외경제 협력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북한은 법치주의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법문화 수준이 낮아 자의적 해석이 잦고 무역 참여자가 북한 주민으로 제한돼 비경제적인 이유로 수출입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무역 법·제도의 3단계 개편안으로 ‘남북한 CEPA 체결에 이어 동북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북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과 함께 북한이 ‘수출과 FDI 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동시에 관세개혁 및 비관세 장벽 개선, 전면적인 법치주의 채택,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 및 과거 분쟁 해결, 국제무역협정 체결 및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경제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에서는 “북한이 동북아 국가들과 RTA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가 인력이 양성돼야 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WTO 가입을 전제로 북한이 무역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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