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의 제재대상에 지정된 단둥은행(사진=TV 캡쳐)

최근 미국 법무부가 중국 금융기관 3곳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홍콩 유령회사와 관련된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은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가 말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역을 담당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은행에 북한 돈세탁 관련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 발행한 소환장을 따르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중국 은행들의 불법적인 대북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RFA에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중국 은행을 대리해 미화 거래를 대신하는 미국 대리은행 또한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고객인 중국 은행이 돈세탁을 포함한 불법 대북거래를 못하도록 거세게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 또한 북한의 불법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조정하거나 불리한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요소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가 북한 돈세탁에 연루된 유령회사들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에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이 공백을 법무부가 채우기 위해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독립적인 법집행 기관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들 중국 은행 3곳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재무부는 8일 이와 관련해 “제재위반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추측하지 않지만, 재무부는 기존의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RFA에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이러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대가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지난주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의 의견서를 통해 중국 금융기관 3곳에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설립된 이후 없어진 홍콩 유령회사와 거래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은행은 대북제재와 불법 돈세탁, 그리고 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의무를 포함한 미국 은행 비밀유지법 등을 위반하고 북한에 1억 달러 규모의 불법 돈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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