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종교와 인권 개선에 대한 진정한 노력 보일 경우 부분적인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도 논의 제안"

평양봉수교회 찬양대(사진=SPN)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해에도 북한의 열악한 종교 자유와 인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올해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9일 발표한 ‘2019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북한과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버어마(미얀마), 에리트레아, 투르크매니스탄과 함께 세계 10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국제적인 종교 및 인권 기준을 따르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북한이 종교와 인권 개선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보일 경우 부분적인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개리 바우어(Gary Bauer) 위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핵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제재를 이용해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공석인 미국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를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북한인권특사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측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위원은 "북한 정권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제기구 관계자를 파견해 북한 인권 실상을 감시하고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1998년부터 매년 주민의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관련법에 따라 해당국을 제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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