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가딘 상원의원(사진=VOA)

미국 상원이 미얀마 군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상정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의원이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미얀마 인권·자유 법안’(S.1186)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상원의원 15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에는 또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또는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차명계좌 또는 환계좌 유지·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되고 북한과 군사 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담겼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행위를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미얀마, 시리아와 화학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협력해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미국의 원조금 가운데 15%를 유예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2019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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