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사진=외교부)

정부는 23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 등을 담아 확정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23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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