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사진=국방부)

국방부가 23일부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기존의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는 유족이 직접 망인이 소속하였던 부대에 유족연금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부대의 조사·확인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여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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