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경제무역구 내 수산물 가공공장 모습(사진=노동신문)

외국인투자자들의 대북투자 애로사항은 북한 제도와 법률체계, 문화 등에 대한 이해 부족때문이라고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 관계자가 밝혔다.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 서정찬 소장은 최근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와 중국 더허헝(德和衡) 로펌에서 공동으로 ‘북한 무역과 투자 법률환경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코트라가 전했다.

서 소장은 그러면서 “대북 투자 실행 전 북한 제도와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는 전문기관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 설립한 기업이 대북투자 시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남한기업은 외국기업과 달리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적용되지, 재중투자한국기업도 북한 ‘외국인투자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북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부동산 개인소유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지만, 나선경제특구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가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력증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토지관리체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토지는 구매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권은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사용기한은 50년으로 기간만료 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권 구매비용은 중국처럼 50년 치를 일시 지불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토지사용료는 연간 1㎡당 1유로”라고 소개했다.

북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제한은 없어 100% 독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법률체계'는 "최고인민회의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법률과 일부 중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데 이를 규정이라고 부른며 북한 내각과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세칙"이라고 했다.

서 소장은 “북한 경제특구는 중앙급과 도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소속과 지시체계가 명확치 않아 북한 경제특구는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향후 중앙급과 도급을 통합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률상담소는 현재 5곳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법률상담 수요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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